[단독] 30대 남성 대상 강도·유사강간에 굴욕 강요까지...겁없는 10대들
[단독] 30대 남성 대상 강도·유사강간에 굴욕 강요까지...겁없는 10대들
잔혹한 범죄 수법에도 17세 이하 소년이라는 특성 참작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이 집행유예 유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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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년들이 공모해 잔혹한 성폭력 및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며 소년법의 적용 범위와 양형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17세 이하 소년범들의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미성년 공모자들의 잔혹한 범죄 전개, 피해자는 30대 남성
사건은 2024년 5월 7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10대 소년들인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인 피해자 D(남, 31세)를 유인했다.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과 합의금 명목의 송금액을 포함해 합계 162만 7천 원을 강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했다.
범행의 잔혹성은 강도 행각 이후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및 특수강요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를 강요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항문에 면도기 손잡이를 삽입하고 흔들었다. 심지어 '개처럼 짖고 오줌 누는 시늉'을 요구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입술을 지지며 가래침을 뱉고 삼키도록 협박하는 등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특수강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되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됐다.
원심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의 배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2024년 11월 22일, 피고인 A, B, C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방법이 대담하면서도 잔혹하여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모멸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전원이 범행 당시 17세 이하의 소년이었다는 점(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경), 그리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 혐의로 다른 피해자(I)에게도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사실도 참작됐다.
'형량 부당' 검사의 항소,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재량의 합리적 범위'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검사는 잔혹한 범죄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강조하며 더 무거운 형벌을 주장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25년 8월 14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번 범행의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모멸감 등 불리한 정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로써 소년범 A, B, C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참고] 부산고등법원 2024노578 판결문 (2025. 8. 14. 선고)
[참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146 (2024. 11. 22.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