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10년 만에 사직... 퇴직 후 영리 활동에 제약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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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10년 만에 사직... 퇴직 후 영리 활동에 제약 있을까

2026. 02. 13 13: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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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유튜브 주역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

퇴직 후 영리 활동은 자유롭지만, 캐릭터 저작권은 '충주시'에

구독자 97만 ‘충주맨’이 공직을 떠난다. 퇴직 후 유튜버 활동은 가능하지만, ‘충주맨’ 캐릭터는 충주시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 /김선태 인스타그램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구독자 97만 명의 대형 채널로 키워낸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공직 생활을 접는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그가 사직한다는 소식에, 퇴직 후 영리 활동 범위와 '충주맨'이라는 캐릭터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 후 유튜버 활동, 법적 걸림돌은 없다


공무원은 재직 중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김 주무관 역시 재직 중에는 개인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활동이 제한되었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퇴직 후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취업 제한 우려도 김 주무관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은 퇴직 후 2년간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4급 이상 고위직(특정 분야 5급 이상)에게 주로 적용되며, 6~7급 수준인 주무관 직급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설령 대상이라 하더라도 개인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특정 사기업에 취업하는 행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 제약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충주맨' 캐릭터, 충주시와 김 주무관 중 누구 소유일까


가장 치열한 쟁점은 '충주맨'이라는 브랜드와 캐릭터의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업무상저작물 원칙에 따라 충주시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 제9조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여 법인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해당 법인으로 본다.


실제로 판례는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그 이용 권한이 기업에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0744 판결). 따라서 김 주무관이 퇴직 후에도 '충주맨'이라는 명칭이나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충주시와의 명확한 합의나 사용 허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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