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왔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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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왔을 때 대처방법

2018. 05. 16 10:47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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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하루에 20만원씩 준다고 말에 넘어가 통장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통장에 500만원이 입출금되는 것을 보고 카드 분실신고를 하자 경찰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되는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을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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