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은 뒤 잠적한 택배견 '경태 아부지', 반년 만에 붙잡혔다…피해액 6억원 달해
후원금 받은 뒤 잠적한 택배견 '경태 아부지', 반년 만에 붙잡혔다…피해액 6억원 달해
"강아지 병원비 필요하다"며 후원금 모은 뒤 돌연 잠적한 혐의
검거 당시 반려견 '경태'·'태희'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발견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후원금 먹튀' 의혹을 받았던 택배견 '경태', '태희' 아부지 A(34)씨가 잠적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택배와따' 캡처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반려견 경태⋅태희를 데리고 다니며 택배기사 일을 해 관심을 끈 A(34)씨. 지난 3월 SNS에서 "강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했던 그가 경찰에 붙잡혔다. '먹튀' 논란 6개월 만이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모금한 금액이 약 6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의 검거 당시 반려견 '경태'와 '태희'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지난 4일 대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자친구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3월 A씨는 SNS에서 "경태과 태희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다"는 글을 올려 후원금을 요청했다. 경태와 태희를 아끼던 팬들은 A씨의 요청에 "제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한다"며 수백 만원 상당을 입금했다.
하지만 A씨 등은 "반드시 갚을 수 있다"고 했던 것과 달리, 돌연 잠적했다. 실제 반려견 치료에 쓴 금액도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이러한 등록 없이 '연간 누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6조 제1항 제1호).
또한 강아지 치료비에 쓰는 것처럼 타인을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제347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후 잠적한 두 사람은 대구에 거처를 마련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후원금 모금 등에서 여자친구의 의견을 대부분 따랐고, 경찰 검거에 협조하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