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연인과 다툰 뒤 화를 주체 못한 30대, 본인 차에 불 질렀다
결혼 앞둔 연인과 다툰 뒤 화를 주체 못한 30대, 본인 차에 불 질렀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방화…입주민 150여명 대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경찰 입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이 일로, 1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불타올랐다. 이 일로 입주민 1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불을 낸 건 다름 아닌 차주 A씨였다.
31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사건 30대 여성 A씨를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30일 오후 10시쯤. A씨는 경기 부천 소재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본인 차에 발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지만 불길은 예상보다 크게 일었고, 당황한 A씨는 뒤늦게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신속히 도착한 소방대원들 덕에 불은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일로 A씨 소유 자동차가 전소하면서 소방서 추산 1000만원대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다투다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차에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럼 본인 소유 물건에 불을 냈더라도 방화죄가 적용되는 건 동일하다. 범행 장소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어서, 자칫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167조 제1항). 자기 소유 물건을 태운 경우 형량이 다소 줄긴 하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6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