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방범창 찢고 무전기 교신까지… 강남 빈집 턴 2인조, 징역 20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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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방범창 찢고 무전기 교신까지… 강남 빈집 턴 2인조, 징역 20년 위기?

2026. 03. 10 13:54 작성2026. 03. 11 10: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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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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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동원한 계획적 범행에 상습 전과까지

1억 원 훔치고도 중형 위기 처한 내막

경찰이 절도범들에게서 압수한 명품 가방과 지갑 /SBS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빌라와 아파트를 돌며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달 25일 저녁, 빈집 4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쓸어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상당히 치밀했다. 커터칼을 이용해 베란다 방범창을 찢고 침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이동 시에는 오직 현금만을 사용하는 등 철저한 도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과 고속도로 요금소의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검거 당시 피해금 대부분과 범행 도구를 압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방범창 찢고 무전기 동원한 2인조, ‘특수절도’ 성립 요건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에게는 우선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법적으로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한다.


이들은 커터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방범창을 훼손했으며, 2인이 역할을 분담해 합동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야간 방범창 손괴 침입과 2인 합동 및 흉기 휴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절도죄로 처리된다(인천지방법원 2020노4496 판결).


특히 단기간에 4곳의 주거지를 연속해서 침입하고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탈의’와 ‘현금 사용’의 부메랑… 계획적 범행 입증의 결정적 증거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현금만 사용한 행위는 법정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핵심 간접사실이 된다.


대법원은 고의나 계획성을 판단할 때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심리상태를 추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법은 양형기준상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으로 분류되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거나 택시를 갈아타는 등의 행위를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무전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공모 관계를 유지한 점 역시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뒷받침하며,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상습 전과가 부른 ‘특가법’의 굴레… 예상 형량은?

가장 큰 변수는 피의자들의 과거 전력이다. 이들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경우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특가법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고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의 재범이라면 형량은 3년 이상 25년 이하까지 높아진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특수한 수법을 반복하고 피해액이 고액인 경우 가중영역을 적용해 징역 4년 6월에서 9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370 판결).


비록 피해금 대부분이 회수되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치밀한 계획성과 다수의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정상이 압도적이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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