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2명 늘긴 했지만…'타투이스트 문신 시술' 처벌법, 이번에도 합헌
반대 2명 늘긴 했지만…'타투이스트 문신 시술' 처벌법, 이번에도 합헌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2022년에도 이변은 없었다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유지⋯6년 전보다는 반대의견 2명 늘어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또 나왔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사)가 문신 시술을 하는 건 2022년에도 불법으로 남게 됐다.
31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5:4 의견으로 문신 시술사들의 헌법소원 청구 6건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 건강과 보건 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등을 도입할지는 (헌재가 아닌)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실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의료법'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에선 '문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되고(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를 어기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동시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만 있을 뿐이다(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두 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문신 시술이 포함된 건 1992년 대법원 판례부터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다. 이 판례를 초석으로 지난 30년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건 '불법'으로 규정돼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문신 시술사 등은 "문신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이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 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지난 2016년 결정에 이어 한 번 더 '안전성'을 택했다.
다만, 조금이나마 달라진 건 반대 의견을 내는 재판관 수가 6년 전보다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엔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낸 재판관이 2명에 그쳤다. 반면 올해는 재판관 5:4로 의견이 갈렸고, 4명의 재판관이 '위헌'에 힘을 실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만큼,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는 구분돼야 한다"며 "위생적인 시술 환경, 도구 위생관리, 염료 규제 등을 통해서도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 4명은 "문신 시술은 안전성뿐 아니라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면서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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