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3억 횡령' 50대 경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아파트 13억 횡령' 50대 경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 구속'
항소심 결과에 이목 집중
과연 형량은 감형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원주 한 아파트에서 무려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년간 이어져 온 횡령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과연 형량이 감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8년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치밀한 범행' 드러나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체 회계 감사였다.
감사를 통해 경리 업무를 맡아온 A씨가 2017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8년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돈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아파트 측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1심 징역 4년', 항소심에서 감형될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제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 있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에서 A씨가 횡령한 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8년으로 매우 길고 범행 횟수 역시 180여 차례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아파트 측은 A씨를 상대로 횡령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A씨는 횡령한 금액 13억 원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