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관리비 내고 있는데 "주차장 좀 청소하세요" 건물주의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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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관리비 내고 있는데 "주차장 좀 청소하세요" 건물주의 '황당' 요구

2021. 07. 08 18:15 작성2021. 07. 09 11:3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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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청소비 포함 돼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

관리비 내지 않은 경우⋯건물주와 '협의 하'에 세입자가 청소는 가능

세입자 A씨는 건물주에게 "주차장 청소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매달 청소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청소를 해야 할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건물 주차장 청소 좀 하세요."


A씨는 얼마 전 건물주에게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A씨더러 청소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주차장까지 청소할 여력이 안 되니 세입자인 A씨도 함께 하라는 것.


하지만 매달 청소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받으니 어리둥절하다. 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에 청소비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다.


A씨는 굳이 관리비를 내면서 직접 청소할 마음은 없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A씨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주차장의 담배꽁초 좀 주워라"는 식으로 한 마디씩 던진다.


아무리 하늘 높은 건물주라지만, 이런 요구가 점점 불편해지는 A씨. 그렇다고 대놓고 거절하기도 어렵다.


"청소하라" 건물주 요구는 "관리비 내고 있다"로 막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건물주의 요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에 청소비가 포함돼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는 "건물을 사용하는 세입자들이 청소비가 들어간 관리비를 낸다면, 건물주가 세입자를 따로 불러 청소를 시킬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도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 사항이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계단이나 주차장 등 세입자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은 건물주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해당 층의 공용부분은 세입자가 청소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세입자도 청소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이승은 변호사는 말했다.


관리비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떨까. 법무법인(유) 주원의 백현숙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점검비 등 청소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만 관리비에 포함됐다면, 세입자들이 청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세입자들이 교대로 청소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했다.


즉, 청소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내는 A씨는 건물주의 청소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의 백현숙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의 백현숙 변호사. /로톡DB


"관리비 안 내는 대신 청소해라" 이런 요구는 괜찮을까?

만약,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건물주가 이런 요구를 한 거라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이번 달 관리비 못 냈으니 대신 청소하라"는 것.


이에 대해 이지영 변호사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청소’를 강요할 수 없다. 설령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밀린 관리비를 달라"는 소송을 했고, 여기서 이겼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말 그대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뜻. 청소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다는 허가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돈 대신 노동으로 대체해 받아도 된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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