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굶어 죽어가는 아기 옆에서 혼자 미역국 챙겨 먹은 비정한 엄마
[단독] 굶어 죽어가는 아기 옆에서 혼자 미역국 챙겨 먹은 비정한 엄마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재결합 이뤄지지 않자 출산한 뒤 방치
아기는 태어난 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재판부 "직접 키울 수 없다면, 보육 시설에라도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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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한 A씨는 아기 곁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건강을 위해 병원도 찾았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낳은 아기는 물조차 먹지 못한 채 고스란히 방치되다 눈을 감았다. 세상에 태어난 지 단 12일 만이었다. /셔터스톡
출산을 한 A씨는 꼬박꼬박 미역국을 먹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먹고, 병원을 찾아 철분 주사도 맞았다. 보통의 산모라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A씨의 경우는 달랐다.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는 동안, 그녀가 낳은 아기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A씨는 아기에게 모유는커녕 물 한 모금도 먹이지 않았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A씨는 아기만 남겨두고 집을 떠났다. 이후 아기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인은 탈수를 동반한 고도의 영양실조였다.
이 모든 게 태어난 지 단 12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지난 2018년, A씨는 7년간 함께 살던 남편과 이혼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던 주머니 사정이 문제였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완전히 연을 끊지 못하고 서로 왕래하던 두 사람. 그러다 이혼 4개월 차에 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전 남편과의 재결합은 불투명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막달이 가까워질 무렵엔 전 남편과는 연락마저 끊겼다. A씨는 임신 이후 단 한 차례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출산 역시 홀로 해결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방 안에서 아기를 낳고 직접 탯줄을 잘랐다. 그리고 그게 A씨와 아기 사이의 마지막 접촉이 됐다.
A씨는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를 방치했다. A씨의 판결문에는 '피해자에게 물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쓰여있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미역국 등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다녀오기까지 했다. 추후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 그대로 사망한다면 양육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어린 생명을 극한으로 내몬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였다.
결국 A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1월,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어떤 형태로도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도 했다.
김혜성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다"면서 "(사망한 아기가) 인간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날 권리 자체를 빼앗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양육을 못 한다면, 보육 시설에 맡기는 방법도 있었다"면서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A씨의 행위를 꾸짖었다.
앞서 A씨는 일련의 행동들을 "아기에게 물을 떠다 먹일 힘도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위해선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기도 한 사실을 짚었다.
이 외에도 판결문에는 A씨의 범행을 질책하는 내용이 수없이 많았다.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징역 1년 6월이었다.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산 직후의 감정 기복과 취약해진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황에서 벌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선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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