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건드려?” 교실 밖 난투극, 학부모가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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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건드려?” 교실 밖 난투극, 학부모가 직접 나섰다

2025. 09. 01 18: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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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덮친 사적 제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학부모가 딸의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폭력으로 이미 분리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부모는 딸과 다툰 고등학교 1학년 C양을 찾아가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C양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교폭력 문제를 넘어섰다. 학부모가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 교권 침해, 민사상 책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


부모의 '응징',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 이어지나

C양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부상을 입으면서 가해 학부모에게는 단순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중상해죄가 적용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특히 A씨 부부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가한 폭행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생 보호는?

이번 사건은 교사들의 제지에도 폭행이 이어져 교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학부모의 폭력은 학생들에게 안전해야 할 학교 환경을 무너뜨린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학교는 C양과 A씨 딸의 갈등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A씨 부부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따를 예정이다. 피해 학생 C양의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 예방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이번 사건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한 학부모의 그릇된 인식이 낳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와 경찰은 목격자 조사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교육 당국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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