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캐릭터, 저작권도 없다? 창작자 위협하는 ‘권리 공백’ 현실
AI 캐릭터, 저작권도 없다? 창작자 위협하는 ‘권리 공백’ 현실
저작권법 뚫는 AI 창작물
법원이 인정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조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캐릭터가 각종 콘텐츠와 상품에 활용되며 시장을 넓히고 있으나, 이를 만든 창작자들은 '내 캐릭터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현행법상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사업이 활발해질수록, 무단 복제나 도용의 위험 또한 커진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만든 캐릭터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중에 뜨는 '권리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AI 캐릭터 법적 지위, 왜 논란인가?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캐릭터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다만, AI를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고 인간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할 여지는 있다.
법원은 창작성 판단에 있어 완전한 독창성이 아닌,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인간의 창작적 기여 사례:
- AI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프롬프트(명령어)를 제공한 경우
- AI가 생성한 여러 결과물 중 선택·배열·수정한 경우
- AI 결과물을 기초로 추가적인 창작 작업을 한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패는 '상표권 등록'이었다
저작권 보호의 한계가 명확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AI 캐릭터의 권리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상표권 등록을 꼽는다.
상표법은 상표의 창작 주체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AI를 활용하여 만든 캐릭터 도형이나 명칭이라도 상표등록요건(자타 상품 식별력,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갱신등록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캐릭터 명칭과 디자인을 주요 사용 상품군에 등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상표권 등록 시 필수 유의사항:
- 캐릭터를 사용할 구체적인 상품(지정상품)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저작권 확보 위한 '인간의 기여' 기록이 성패 가른다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AI를 단순 도구로 활용해 인간의 창작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작권 확보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창작 과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기록 및 문서화가 필수적이다.
프롬프트 설계, 결과물 선택과 수정 과정, 추가적인 창작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다.
창작적 기여 입증을 위한 실무 방안:
- 프롬프트(명령어) 기록: AI에게 입력한 모든 프롬프트를 시간순으로 저장
- 선택 및 수정 과정 기록: AI 결과물 중 특정 결과물을 선택한 이유와 수정 내용을 상세히 문서화
- 버전 관리 및 타임스탬프: 모든 작업 파일의 생성일, 수정일 등 메타데이터 보존 및 체계적인 버전 관리
결론: 복합적 권리 확보 전략만이 살길
AI 캐릭터의 권리 보호는 상표권 등록을 기본 축으로 삼고, 저작권 확보를 위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명확히 기록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아가 캐릭터가 상품화 사업을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까지도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사용과 품질 관리를 통해 캐릭터의 저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창작자는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철저히 확인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법적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