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훔치고 "원금만 줄게"…뻔뻔한 합의 제안, 거절하면 한 푼도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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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훔치고 "원금만 줄게"…뻔뻔한 합의 제안, 거절하면 한 푼도 못 받나

2026. 02. 10 16:5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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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라도 받아라'는 변호사들

단 '이것' 하나는 꼭 지켜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800만 원 절도 피해를 입고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원금만 줄 테니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은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범인을 강력히 처벌하고 싶지만,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 앞에 선 피해자다. 전문가들은 ‘정의 구현’이라는 이상과 ‘피해 회복’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해자의 숨겨진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협상의 주도권을 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원금도 못 받을까…” 피해자의 눈물

총 800여만 원을 훔친 절도범이 검거됐지만, 피해자 A씨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원금만 줄 수 있다”고 연락해 왔기 때문이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합의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원금 회복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큽니다”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가해자는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거부하자니 떼인 돈을 영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발목을 잡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가 A씨 외에도 여러 명이라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휴지 조각”… 변호사들의 냉정한 조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피의자 명의의 재산 등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재판에서 이겨도 ‘종이 판결문’만 남을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많고 가해자 아버지가 피해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현실적인 선택을 권했다.


돈을 받고 합의하려면… ‘이 문구’가 당신을 지킨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원금이라도 확실히 회수하는 조건부 합의’로 모아진다. 섣불리 합의서부터 작성해 주는 것은 금물이다. 합의금을 먼저 받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선입금, 후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약속을 어길 경우 합의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만, 돈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의 형량만 줄여 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피해자 연대의 중요성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가해자 측이 일부 피해자와만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이를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피해자가 통일된 목소리로 합의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력은 극대화된다.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와 피해 회복이라는 현실적 목표 사이에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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