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레버리지' 코인 투자로 전 재산 청산…개인회생 가능할까?
'100배 레버리지' 코인 투자로 전 재산 청산…개인회생 가능할까?
계속되는 청산에 결국 3금융권 대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익을 꿈꾸며 코인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었던 A씨.
하지만 계속되는 청산에 결국 3금융권을 시작으로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처음에는 주변에 "돈을 잘 버니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되레 화근이 됐다.
적게는 25배, 많게는 100배에 달하는 초고배율 레버리지 투자를 반복하다 모든 돈을 잃고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졌다.
빚을 갚으라는 지인들의 원성에 시달리던 A씨는 자신의 해외 거래소 투자 포지션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이제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봐 걱정이다. 특히 채권자인 지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고배율 투자는 '도박'?…"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고배율 코인 투자로 빚을 졌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사행성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생 신청을 무조건 기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법률상 도박, 사치, 주식·코인 투자는 회생 기각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장원 장성원 변호사 역시 "투자 실패 자체는 직권 기각 사유가 아니며, 제대로 소명하면 인가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장성원 변호사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25~100배 고배율 선물 거래는 법원에서 투기성이 강한 사행성 채무로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청산과 재투자 패턴은 불성실한 채무자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각보다 무서운 '변제금 상승'과 '사기죄' 고소
변호사들은 기각 가능성보다 더 현실적인 위험 두 가지를 경고했다. 바로 '변제금 상승'과 '사기죄' 문제다.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통상 3년) 동안 갚는 돈의 총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는 "고위험 레버리지 마진거래의 경우, 실무적으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즉, 투기로 탕진한 돈의 일부를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형사 고소 가능성이다.
홍현필 변호사(홍현필 법률사무소)는 "'돈을 잘 버니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돈을 빌린 후 이를 고배율 투자로 곧바로 탕진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당 채무는 '비면책채권'이 된다. 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이 빚은 사라지지 않고 별도로 전액 갚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