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동의서 위조' 사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 구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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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동의서 위조' 사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 구제될까?

2025. 09. 16 15:5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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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한 보증금 사기

공인중개사의 ‘최우선 변제’ 허언이 결국 화 불렀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최우선 변제'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 알고 보니 '위조된 동의서'

이 사건은 임차인들(원고들)이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C 주식회사(이하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당시 해당 건물은 이미 K 주식회사(이하 'K')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소유권이 임대인 C가 아닌 수탁자 K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이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 특약사항에 명시된 '수탁자 K의 동의서'는 C의 대표이사가 교부했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 인정

재판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신탁등기 사실과 임대차 동의서의 중요성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탁 부동산 계약에서는 임대권한이 임대인이 아닌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A씨는 임대인 측 중개인의 말을 맹신하고 수탁자인 K에게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책임 30%만 인정, 그 이유는?

법원은 공인중개사 A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들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임차인들은 계약 특약사항을 통해 신탁계약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수탁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탁자 K에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또한, A씨와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B 주식회사(이하 'B') 역시 피보험자인 A씨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 가입 금액인 2억 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들에게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부동산 거래 시 전문가의 역할과 함께, 계약 당사자 본인의 꼼꼼한 확인 또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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