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한 고등학생, 경찰에 붙잡힌 뒤 한 충격적인 말
중학생 살해한 고등학생, 경찰에 붙잡힌 뒤 한 충격적인 말
경찰 조사에서 "죽여달라고 해서 그랬다" 진술
'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될 듯⋯다만,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0일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A(16)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죽여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형법은 피해자가 어떤 범죄를 승낙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을 때린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무한정 보장받는 건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85년 형법 제24조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A군의 진술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승낙을 받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받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은 없다.
그러나 A군은 미성년자다. 만 16세인 A군은 일반 형사 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처벌 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년 재판에서는 약한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을 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살인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하한의 형기를 모두 채우면 교정 당국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상한의 형기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석방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