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교통사고, 보험만 가입하면 '공소권 없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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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교통사고, 보험만 가입하면 '공소권 없음'일까

2019. 05. 22 17:0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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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 연합뉴스 자료사진

물컵 갑질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교통사고를 내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21일 오전 대한문 인근 도로에서 조씨가 몰던 테슬라 승용차가 흰색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조씨는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에 휘말릴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사고가 일어났다면 침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는 “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을 경찰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성 변호사는 “사고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고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사고를 낸 운전자 등이 필요한 조치와 신고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성승환 변호사


한편 사고를 낸 조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는데요. 성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등에 해당하게 될 경우 기소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례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발생, 보험계약에 무효나 해지 등의 사유가 있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등에는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764 판결에 따라 개정된 것인데요. 당시 이 사건에서 법무부를 대리했던 성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재의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취지에 따라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의 예외로 규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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