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 몰래 집 사두고 현금도 모아뒀는데 이혼사유 되나요?
아내가 저 몰래 집 사두고 현금도 모아뒀는데 이혼사유 되나요?

이미지 출처: 셔텨스톡
박현우 변호사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숨겨놨다면 이혼사유"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감춰온 비밀을 발견하고 기절초풍 합니다. 17년 결혼 생활하는 동안 늘 “돈, 돈” 하면서 “내가 돈이 어디노, 돈 없다”고 하던 아내였는데, 자신 몰래 모아놓은 재산을 보니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방청소를 하다 옷장 문이 열려 있어 닫으려다 보니 웬 서류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던 A씨는 최근에 구입한 아내명의의 단독주택이랑 통장 두 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엔 말할 수 없이 크게 놀랐지만 이내 ‘뒷통수 맞았다’는 강한 배신감에 빠져듭니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의 절반과 시세 9억 원이 넘는 가건물의 1/4도 아내에게 넘겨줬는데 이건 너무 황당하다”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배우자가 경제적 문제에 대해 전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해 숨겨둔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전제로 가처분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신광의 김경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듣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재산분할청구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부부의 다른 재산상황을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A씨가 말한 내용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을 하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입증서류 등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민법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원인은 이렇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