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징역 16년형 확정
대법원,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징역 16년형 확정
항거불능 신도 9명 상습 성폭행 “목사-신도 관계 악용해 범행”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 사진 연합뉴스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징역 1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20대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20대 여성신도들을 모아 자신과 영육 간에 하나가 된다는 ‘하나팀’을 결성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기도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등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라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1년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유죄가 맞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른다. 특히 이 목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홍보해 많은 신도가 그를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청석은 재판 시작 전부터 가득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자 일제히 빠져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