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및 폭행' 입주민 징역 5년⋯12월 10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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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및 폭행' 입주민 징역 5년⋯12월 10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2. 10 20:50 작성2020. 12. 10 2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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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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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12월 10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입주민 A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경비원 B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장실로 끌고 간 뒤 감금하고 또다시 폭행했다. 이 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A씨는 "쌍방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하거나,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B씨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특가법상 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의 태도로 볼 때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년~3년 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C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씨는 인터넷 방송에 빠져 여성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인)의 환심을 얻으려 수천만원씩 후원을 해오다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고 굶겨 죽인 D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2월부터 누나를 테이프로 묶어놓았다.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D씨는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80kg 이상이었던 누나의 체중은 28kg까지 줄었고, 결국 누나는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사망했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하 4.9도인 추운 날씨에 난방도 하지 않은 곳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는 피해자를 묶어놓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가족의 무관심과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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