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벌 상속녀라며 사기행각, 징역5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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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벌 상속녀라며 사기행각, 징역5년 철퇴

2018. 04. 09 09:0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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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자신을 재벌 상속녀라 속이고 여러 사람의 돈을 뜯어낸 후 도주했다가 붙잡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의 사기 행각은 마치 영화를 방불케 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A(39,여)씨는 동거하고 있는 약혼자의 어머니로부터 소개 받은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모 그룹 총수의 혼외자로, 현재 상속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 소개하고 , “상속 재판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소송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부탁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B씨는 1년동안 모두 142회에 걸쳐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다른 남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 냈다. 결국 꼬리가 밟힌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재벌가 상속녀를 사칭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금액의 합계가 19억원 이르는 거액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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