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해석대로라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선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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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해석대로라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선무효' 된다

2020. 06. 09 15:49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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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권인숙 의원 당선무효" 주장

선거 30일 전 사퇴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권 의원은 23일 전 사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지에 따라 당선무효 결정될 듯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오찬을 갖기 위해 여의도의 한 식당을 찾은 권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법을 어기면서 비례대표에 입후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공공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임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출마 30일 전에 해당 기관을 사퇴해야 하는데, 권 의원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로톡뉴스에 "권 의원이 속해있던 기관은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 의원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 23일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사직한 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 바로 그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거일 23일 전이었다.


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권인숙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부가 반절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항 제4호).


한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연했고, 해당 연구원의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약 70%가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면서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 제한되는 공공기관 아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출마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출마가 제한되려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야 하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같은 조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 해당하므로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법상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긴 한다.


선관위 의견과는 다른 의견 보인 기재부

이에 대해 최초 문제 제기를 한 한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1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제3호에도 해당하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제1호에 해당하므로 제3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변은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견이 갈림에 따라 로톡뉴스는 이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에 문의해 봤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은 기재부 공공정책총괄과다. 공공정책총괄과 담당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의 각호 규정은 '배타적 규정이 아니다"라면서 "1호에 해당한다고,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변 측 법 해석이 맞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실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9일 오후 4시 가까이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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