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 발칵 뒤집어 놓은 화분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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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 발칵 뒤집어 놓은 화분의 정체

2022. 01. 28 08:4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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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아들인 50대 남성, 대마 재배…흡연 후 운전도

과거 흡연 처벌 전력…징역 2년 선고

어린이집 뒤뜰과 옥상 등에서 대마를 키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이 뒤뜰에서 키우던 '특별한 식물'로 발칵 뒤집혔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화초와 다를 바 없이 보였지만, 사실은 대마였던 것. 확인 결과, 원장의 아들인 50대 남성 A씨의 소행이었다.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했을 뿐 아니라, 흡연하고 판매도 했던 A씨.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및 향정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304만 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대마 흡연 처벌 전력⋯단속 피하려고 어린이집 등에서 재배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몰래 대마를 키웠다. 뒤뜰뿐 아니라, 옥상과 원장실 앞 복도에 대마를 심은 화분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가 일반 화초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공원에서 대마를 기른 뒤, 총 8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넘겼다.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거나, 흡연한 상태로 운전을 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 이번 사건을 맡은 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했다"며 "특히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로 A씨가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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