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선생님과 산책하다 개에 물린 아이⋯"손해배상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돌봄선생님과 산책하다 개에 물린 아이⋯"손해배상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보호자 역할 하던 돌봄선생님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 개에게 물린 5살
돌봄선생님 측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한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외 수입상실 손해까지 받을 수 있다

산책을 나간 5살 A양은 돌봄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돌봄선생님측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셔터스톡
돌봄선생님과 산책을 나간 5살 A양. 어디선가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호기심이 생겼다. 한 가정집에서 키우는 개였다. 마침 대문이 열려있어, 선생님과 A양은 개를 구경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이 A양을 두고 자리를 잠시 비우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혼자 있던 A양이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린 것이다. 상처는 가볍지 않았다. A양은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고 후 해당 견주는 하루에 몇 번씩 아이의 상태를 묻고, 병원비 등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려고 한다. 이에 반해 돌봄선생님과 그를 고용한 센터는 보상에 소극적이다. 더구나 돌봄선생님 '퇴사'로 이 사고를 무마하려는 것 같다.
이에 따라 A양 가족은 개 주인 쪽보다 센터 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소송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면 될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 류홍섭 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는 돌봄선생님과 센터가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류 변호사는 "돌봄선생님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센터는 돌봄선생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을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돌봄선생님의 과실로 인해 A양이 다쳤고, 선생님을 고용한 센터도 고용주로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센터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해서 보상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간다면, A양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 류 변호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치료비 중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
②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 금액
③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④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수입상실 손해
노동능력상실률(④)은 사고 등으로 생긴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노동하지 못하게 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양이 개에 물려 생긴 장애가 남는다면, 법원에서 판단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 지급을 위해 계산되는 기간은 A양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65세까지다.
류 변호사는 "만약 향후 치료비나 신체장애가 예상된다면, 법원에 '신체감정촉탁' 신청을 해서 입증하면 된다"며 "신체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신체감정촉탁은 전문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법적인 절차다. 이를 통해 신체에 장애가 생길 것이 예상되면, 손해배상액이 많아진다.
이어 "개에 물린 상처로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장애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상(醜相·추한 모양)장애는 성형수술 후에도 얼굴 등 외모에 영구히 남는 흉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