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빽 있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폭행한 20대 여성, 어떤 처벌 받나?
"나 경찰 빽 있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폭행한 20대 여성, 어떤 처벌 받나?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폭행한 A씨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유튜브 채널 'BMW TV' 캡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가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거듭 내리쳤다. 주변 승객들이 말렸지만 소용 없었다. 이에 참지 못한 B씨가 달려들자 A씨는 "쌍방(폭행)이야", "나 경찰 빽 있어"라고 소리를 쳤다.
A씨의 가격으로 B씨의 머리에선 피가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A씨. 이러한 모습은 영상에 담겨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퍼졌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전동차 안에 침을 뱉은 A씨. 이를 본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게 발단이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실랑이는 마무리됐다. 이후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후 A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적용된다(제257조). 그런데 흉기 등을 이용해 범행했다면 죄목에 '특수'가 붙어 특수상해죄가 된다.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258조의2).
A씨의 경우,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면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판례가 있다. 지난 2019년,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두 명의 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 얼굴을 내려칠 경우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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