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군부인' 역사 왜곡 논란…가상 설정 사극도 제재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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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군부인' 역사 왜곡 논란…가상 설정 사극도 제재받을까

2026. 05. 18 17: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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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세계관' 바탕으로 한 픽션

실존 인물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21세기 대군부인' 주연 변우석(왼쪽)과 아이유 /연합뉴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가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6일 종영한 이 드라마는 11화에서 신하들이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천세'를 외치고, 왕이 중국 신하의 상징인 구류면류관을 쓰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제작진은 사과와 함께 영상 수정을 약속했고, 한국사 강사 최태성은 수억 원의 배우 출연료에 비해 고증에 인색한 제작 현실을 지적하며 '역사물 고증 연구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가상의 세계관과 인격권 침해

역사드라마는 예술 장르로서 언론·출판 및 예술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유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2010다8341, 8358 판결)은 드라마가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드라마의 주된 제작 목적과 허구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1세기 대군부인'은 입헌군주제가 남아있는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픽션이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실존 인물을 직접 묘사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유족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를 직접 주장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창작의 자유와 방송 심의의 경계

직접적인 민사 책임과는 별개로 방송법에 따른 공적 책임 위반은 쟁점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 전반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심의한다.


극 중 역사 왜곡 소지가 있는 방송은 위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의 '가상 세계관' 설정은 제재를 방어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사극의 창작적 자유와 관련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72188 판결)은 사극은 기본적으로 허구물로서 역사적 사실과 고증에 심각하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제작진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엄격한 사실 검증이 필요한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 픽션 드라마는 객관성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셈이다.


자발적 시정과 제재 수위 결정

결국 시청자가 해당 작품을 허구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방영 전부터 최태성 강사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상 세계관임을 해설하는 등 픽션임을 알린 점, 논란 직후 제작진이 지적을 수용해 자발적으로 VOD와 OTT의 오디오 및 자막 수정을 약속한 점은 핵심적인 정황이다.


법리적으로 이러한 자발적 시정 노력은 고의적인 역사 왜곡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향후 방통심의위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가상 세계관이라는 창작적 의도와 제작진의 발 빠른 대처는 제재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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