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되팔면 '사기죄' 성립, 중고거래 플랫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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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되팔면 '사기죄' 성립, 중고거래 플랫폼도 책임

2025. 07. 21 16: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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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지원금, 13만원에 팔아요"

보조금법 위반·사기죄 처벌 가능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게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되팔기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지급한 15만 원짜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3만 원에 팔겠다는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인데 주소지가 서울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단순히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지원금 되팔기' 행위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푼돈 몇 푼을 손에 쥐려다 지원금 환수는 물론 전과 기록까지 남길 수 있는 위험한 거래의 법적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판매자, '지원금 환수' 넘어 '사기죄' 처벌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법의 칼날은 생각보다 매섭다.


우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정부 지원금은 정해진 목적에 맞게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되파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향후 모든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심지어 부정수급자 명단에 올라 이름이 공개되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를 속여 본래 목적과 다른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법원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불법 거래의 장' 된 중고거래 플랫폼, 책임 없나?

판매자뿐만이 아니다. 이런 불법 거래의 장을 열어준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당근' 같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불법적인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런 불법 판매 게시물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2006가합46488).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플랫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민생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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