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호' 대학생 고문치사 캄보디아 범죄단, "물건 취급" 만행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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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대학생 고문치사 캄보디아 범죄단, "물건 취급" 만행 폭로

2025. 10. 14 14: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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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닳으면 버리듯" 인신매매·강제노동·고문치사

한국, '세계주의'로 범죄인 처벌 가능성 커져

캄보디아 이민국 구금시설의 내부 모습 / 연합뉴스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가 잔혹한 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함께 감금됐던 또 다른 피해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됐다.


피해자들은 이름 대신 '물건'처럼 숫자로 불렸으며, 하루 최대 17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적발 시 전기 고문 등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인신매매, 중감금치사, 범죄단체 조직 등 여러 중대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힌 심각한 조직범죄로 분석하며, 한국 법원의 엄중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캄보디아 한 범죄단지의 내부 모습. 남성의 손이 철제 침대에 묶인 것으로 추정된다. / 연합뉴스
캄보디아 한 범죄단지의 내부 모습. 남성의 손이 철제 침대에 묶인 것으로 추정된다. / 연합뉴스

"독수리 오형제처럼 번호 매겨" 피해자는 '21호', 조직원은 '물건 취급'

대학생 박 씨가 고문으로 숨지기 직전까지 135일간 함께 갇혀 있었던 40대 남성 A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박 씨는 인신매매를 통해 범죄조직에 팔려왔으며, 몸 상태가 이미 엉망이었다고 A씨는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해 당시 감금된 한국인이 23명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이름이 아닌 감금된 순서에 따라 '1호, 2호, 3호'와 같은 숫자로 불렸다고 밝혔다. 특히 숨진 20대 대학생은 '21호'로 불리라는 지시를 중국 조직원들에게서 받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감금된 곳에서 하루 최대 17시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됐다. A씨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나 소모품이라고 느꼈어요.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서 쓰는 타이어라고. 타이어가 닳으면 버리잖아요."


실적 낮으면 '전기 고문'... 충격적인 폭행과 고문치사 정황

잔혹한 폭행 정황은 감금 피해자가 팔려오기 전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파일에도 담겼다. 실적이 낮거나 외부 구조를 요청하다 적발될 경우 끔찍한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다.


A씨는 "2층 침대에 수갑으로 묶어 몽둥이로 때리고 전기 고문을 한꺼번에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끔찍한 고문 끝에 대학생 박 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박 씨가 숨진 다음 날 극적으로 구조되어 현재 동남아에 머물고 있다. 이는 범죄조직의 보복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신매매죄부터 중감금치사죄까지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요 형사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1. 인신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조직으로 "팔려왔다"는 증언에 따라,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 제3항)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범죄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를 국외에 이송할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백히 부합하는 사례다.


2. 감금 및 가혹행위 관련 범죄

피해자들을 135일간 감금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전기 고문을 한꺼번에" 가한 행위는 명백히 중감금죄(형법 제277조 제1항)에 해당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 나아가, 대학생 박 씨가 "끔찍한 고문 끝에 숨졌다"는 점에서 중감금치사죄(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단체의 위력'이 인정될 경우 특수중감금죄로 가중될 수 있다.


3.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조직적으로 한국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 동원한 점을 볼 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형법 제114조)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의 범죄단체로 인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세계주의' 관할권

이 사건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이 범죄조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범죄조직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및 제6조(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 세계주의: 인신매매죄는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은 세계주의에 기반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가 핵심

구조된 피해자 A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그리고 폭행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 피해자 A씨가 범죄조직의 보복을 우려해 동남아에 머무는 상황인 만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와 지원이 시급하다.


이 사건은 국제적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공조를 통한 범죄자 검거 및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조직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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