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조현병 범죄, 시민 불안감 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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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조현병 범죄, 시민 불안감 커지는데...

2019. 05. 10 13:0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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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최근 조현병자의 범죄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조현병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피의자를 ‘조현병자’라고 언급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합니다. ‘조현병자=잠재적 범죄자’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하여 법무법인 태성의 김준성 변호사는 “최근 크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진주 살인 사건 피의자인 안인득 씨나, 창원 10대 살인사건, 대구 23세 남성 상해 사건 등이 다 조현병 환자의 범행 사례”라면서 “조현병과 범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정된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변경되어, 현재는 가족들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환자를 구금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김 변호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까다로워진 강제입원절차에 예외를 인정해, 범죄의 위험이 상당히 우려되는 경우 행정입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현병자의 심신장애 감경에 대해서도 “세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 경우까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감경해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성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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