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영재고 출신인데 C학점?" 학부모의 '법적 조치' 경고,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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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영재고 출신인데 C학점?" 학부모의 '법적 조치' 경고, 정말 가능할까

2025. 06. 27 12: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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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으름장, 현실에선 '글쎄'

법원 "성적 평가는 교수 고유 재량"

서울대학교 학부모의 클레임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자녀의 대학 성적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은 대학의 성적 평가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도 아닌 조교가 채점한 C학점, 용납 못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자신을 서울대 이과 교양과목 조교라고 밝힌 A씨는 한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학부모는 "교수도 아닌 조교인 당신이 채점한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교수가 직접 재채점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 성적에 부모가 직접 나서 항의하고,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이 사연에 누리꾼들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렇다면 이 학부모의 '법적 조치'는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법원 "성적 평가는 교수의 고유한 재량"…개입은 '극히 예외'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에서 C학점을 뒤집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의 성적 평가는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재량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해 대학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한다. 성적 평가 역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존중받는다.


이 때문에 법원은 성적 평가가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한다(창원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3043 판결).


단순히 "자녀가 영재고 출신"이라거나 "조교의 채점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의미다.


행정소송·민사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 희박'

학부모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행정소송(성적처분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나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실효성은 거의 없다. 특히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교수의 채점이 재량권을 명백히 남용했다는 점을 학부모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 법원은 "대학의 성적경고처분 취소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7. 9. 24. 선고 97가합7190 판결).


결국 법적 조치를 운운하기보다는, 자녀가 대학 학칙에 따라 정식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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