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실형 받은 것보다 집행유예 받은 게 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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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실형 받은 것보다 집행유예 받은 게 더 불리하다?

2019. 05. 08 20:3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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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구 소년법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면제를 받은 때,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준다고 규정했습니다. 형의 실효, 즉 전과기록 말소를 규정한 건데요.


이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판례(2017헌가7)가 있습니다.


A는 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B는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은 B의 죄책이 실형이 나온 A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는 구 소년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반면, B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 결격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주체적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특별한 배려는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며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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