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공동명의 재산을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 전에 공동명의 재산을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2019. 04. 19 16:53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명의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줬다"며 의뢰인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헤어지자는 의뢰인의 말에 남편은 "이혼하려면 공동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몰래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또 집을 판 돈에서 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반씩 남편과 나눌 수 있는지도 물어왔습니다.
공동명의의 재산을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느 한쪽의 명의로 바꾸는 건 범죄입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 만큼 의뢰인은 집의 절반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 초 의뢰인이 시댁의 도움을 받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