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할매는 내 상표" 떡볶이 브랜드에 소송 걸었지만⋯법원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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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할매는 내 상표" 떡볶이 브랜드에 소송 걸었지만⋯법원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어"

2026. 08. 13 16: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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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프랜차이즈 상대 5억 원대 상표권 침해 소송

1·2심 모두 "침해 아냐"

‘우리할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표현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셔터스톡

외식업계에서 '할매(할머니)'는 마법의 단어다. 간판에 '할매'가 들어가는 순간, 식당은 정겹고 푸짐하며 깊은 손맛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내가 먼저 우리할매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니, 다른 식당은 이 이름을 쓰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전국구 '할매 상표 전쟁'이라 부를 만한 상표권 침해 소송의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우리할매는 어느 특정인의 할매가 될 수 없다"며 모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뚝배기 든 할매 vs 파마머리 할매"… 법정으로 간 '우리할매'


사건의 발단은 식품 판매업 등을 하는 A회사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A회사는 일찍이 '우리할매'라는 문구와 함께 뚝배기를 손으로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는 쪽머리의 노년 여성 그림을 상표로 등록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B회사가 '우리할매'라는 이름이 포함된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파마머리의 중년 여성 그림을 간판과 포장지 등에 사용하자, A회사는 "고의로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일침 "우리할매는 공공의 이익"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과 2심(특허법원 제23부)의 판단은 일치했다. 원고인 A회사의 전부 패소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우리'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어느 누구든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 이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다."


> "'할매'는 할머니의 방언으로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할머니가 해주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제공한다'는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 다수의 거래자들이 표지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즉, '우리'와 '할매'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브랜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단어를 합친 '우리할매'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모도, 호칭도 다른 두 할머니… "소비자 오해 안 해"


재판부는 나아가 두 회사가 사용하는 로고 속 할머니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 A회사의 할머니: 뚝배기를 든 쪽머리의 노년 여성
  • B회사의 할머니: 뚝배기가 없는 파마머리의 중년 여성


재판부는 두 로고의 외관이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관념 역시 A회사는 포괄적인 "할머니가 만들어 준 음식"인 반면, B회사는 "할머니가 만들어 준 떡볶이"로 한정되어 있어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허법원 재판부(재판장 정택수)는 "피고(B회사)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회사의 항소와 3억 원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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