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가 유산을 주셨는데, 사촌들이 소송한다네요
작은아버지가 유산을 주셨는데, 사촌들이 소송한다네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채혜선 변호사 "큰아버지, 큰고모가 형제자매 상속분 주장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성 높아"
A씨의 4형제가 자식 없이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B씨로 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집터와 땅을 합쳐 모두 오천평정도 됩니다. 이 집터와 땅은 A씨의 할아버지가 B씨에게 유산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A씨 형제들은 자식하나 없이 세상을 뜬 B씨를 평소 부모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B씨의 집이 낡아 살기 힘들어 됐을 때 집을 지어 주고, 세금이며 생활비 또한 거의 매달 부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B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A씨 4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유산을 상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B씨 형제자매들의 자녀들, 곧 두 큰집과 고모의 자녀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B씨도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니, B씨가 아무리 A씨 형제들에게 유산을 주고 갔다 해도 자신들에게도 어느 정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B씨 생전에 밥도 사드리고 함께 놀러도 다녔다고 내세웁니다.
골치가 아파진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 땅과 집터를 B씨가 할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이어서, 혹시 이 문제로 다른 사촌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B씨의 형제자매 중에서는 현재 고모가 한명 살아 있고, 두 큰집에는 모두 큰어머니들만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해냄의 류승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가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사촌들이 형사 고소를 할 수 는 없다”며 “다만 민사상으로 이들이 B씨의 형제자매 상속분을 주장하며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토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채혜선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B씨의 배우자도 없다는 전제에서) B씨의 재산은 그의 형제자매인 큰아버지와 고모가 상속하게 되고, 큰아버지가 B씨 사망 이전에 돌아가셨을 경우 큰어머니와 사촌(큰아버지 자식들)이 대신 상속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채 변호사는 “상담 내용으로 볼 때 고모님과 큰어머니(사촌형제들)가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법정상속분의 1/3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B씨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인은(B씨에게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없다고 가정할 때) 형제자매가 된다”며 “그러나 B씨가 A씨 형제들에게 생전증여를 했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다”고 답변합니다. 김 변호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의 액수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며 “따라서 이 소송에 치밀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승률의 정승욱 변호사는 “B씨의 배우자(숙모)가 있으면 그녀가 상속인이고, 배우자도 사망하거나 이혼을 했다면 형제자매인 다른 삼촌들과 고모가 상속인이 된다”며 “만약 이들도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들이 자기 상속분의 1/2 이상 침해된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