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직원, 게임 아이템 몰래 팔아 500만원 벌었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넷마블 직원, 게임 아이템 몰래 팔아 500만원 벌었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내부 권한으로 아이템 16개 생성·판매
업무상배임죄·컴퓨터사용사기죄 동시 적용 가능성

RF 온라인 넥스트. /넷마블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 소속 개발자 A씨가 인기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10 반중력 드라이브' 아이템 16개를 비정상적으로 생성해 약 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아이템 강화 수치를 조작하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회사는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정을 압류했으며,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단순한 회사 내 비위 행위를 넘어, 한 개인의 '인생 로그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심층 분석했다.

단순 '게임산업법' 위반 아닌, '업무상배임죄' 중형 가능
A씨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 DB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아이템을 불법 생성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회사에는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다.
A씨가 DB 강화 수치를 조작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도 해당한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로, 이 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법원 판례(2018도18872)는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는 게임산업법상 '비정상적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외부 이용자가 아닌 내부 직원이라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
500만원 벌고 수천만원 토해낼 수도…민사 책임도 '산더미'
넷마블은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회사는 A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500만 원은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한 '게임 내 경제 붕괴', '이용자 신뢰도 하락', '기업 이미지 실추' 등 무형의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A씨가 챙긴 이익의 수 배에 달할 수 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회사의 기밀정보 보호 의무, 업무상 취득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등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징계해고'는 물론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종 형량은?
법원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피해 금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 또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횡령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이 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다.
결국 한순간의 욕심으로 얻은 500만 원은 A씨에게 '징계해고'와 '전과자'라는 낙인, 그리고 수천만 원에 이를지 모르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