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직원, 게임 아이템 몰래 팔아 500만원 벌었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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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직원, 게임 아이템 몰래 팔아 500만원 벌었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2025. 07. 10 16: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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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권한으로 아이템 16개 생성·판매

업무상배임죄·컴퓨터사용사기죄 동시 적용 가능성

RF 온라인 넥스트. /넷마블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 소속 개발자 A씨가 인기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에서 '+10 반중력 드라이브' 아이템 16개를 비정상적으로 생성해 약 5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아이템 강화 수치를 조작하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회사는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정을 압류했으며,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단순한 회사 내 비위 행위를 넘어, 한 개인의 '인생 로그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심층 분석했다.

10일 RF 온라인 넥스트 측이 게시한 입장문.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포럼


단순 '게임산업법' 위반 아닌, '업무상배임죄' 중형 가능

A씨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 DB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아이템을 불법 생성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며, 회사에는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다.


A씨가 DB 강화 수치를 조작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도 해당한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로, 이 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법원 판례(2018도18872)는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획득하는 경우는 게임산업법상 '비정상적 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외부 이용자가 아닌 내부 직원이라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


500만원 벌고 수천만원 토해낼 수도…민사 책임도 '산더미'

넷마블은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회사는 A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500만 원은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한 '게임 내 경제 붕괴', '이용자 신뢰도 하락', '기업 이미지 실추' 등 무형의 손해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손해배상액은 A씨가 챙긴 이익의 수 배에 달할 수 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회사의 기밀정보 보호 의무, 업무상 취득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등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징계해고'는 물론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종 형량은?

법원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피해 금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 또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횡령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이 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다.


결국 한순간의 욕심으로 얻은 500만 원은 A씨에게 '징계해고'와 '전과자'라는 낙인, 그리고 수천만 원에 이를지 모르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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