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10만 마리였다면 괜찮았다…그런데 '13억 마리'가 나왔다
세균 10만 마리였다면 괜찮았다…그런데 '13억 마리'가 나왔다
식당 납품 물수건에서 기준치 1만 3000배 초과 세균 검출
부산 동구, 해당 제품 20kg 폐기 명령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가능

식당에 물수건을 공급하는 부산의 한 업체 제품에서 기준치 1만 3000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관할 지자체가 행정 처분에 나섰다. /셔터스톡
식당에 물수건을 공급하는 부산의 한 업체 물수건에서 기준치 1만 3000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29일 부산 동구는 물수건 업체 A사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 20kg에 대한 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사는 식당에 물수건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사용하고 나면 회수해 소독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런데 검사 결과 A사가 보관하던 물수건에서 기준치 1만 3000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무려 장당 최대 13억 마리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법은 식당 등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을 '위생용품' 중 하나로 규정한다(제2조). 이에 따라 A사처럼 물수건을 소독해 포장·대여하는 위생물수건처리업체는 식약처 고시(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해 위생처리 등을 해야 한다(제10조 제1항·제3항).
이 고시에 따르면, 물수건은 1장당 세균이 10만 마리를 넘지 않게 소독해야 한다. 여기서 세균은 병원성 세균(대장균 등)을 제외한 일반 세균을 통칭한다.
그런데 규격을 위반한 물수건은 폐기될 수 있다(제16조 제2항). 해당 물수건을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위생처리 등을 한 업체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명령을 받거나(제17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32조).
현재 부산 동구는 A사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29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업정지 5일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라며 "A사에 대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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