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하고도 4년간 양육수당 받은 20대 부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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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하고도 4년간 양육수당 받은 20대 부모 실형 선고

2025. 05. 16 18:59 작성2025. 05. 16 19:22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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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야산에 유기한 뒤 51차례 걸쳐 1220만원 부정수급...법원 "존엄성 있는 장례도 치르지 못해"

생후 1개월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양육수당까지 수급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4년간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는 16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20대)에게는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9일 오후 11시경 경기 평택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음 날 A씨와 함께 주거지 인근 야산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사망한 영아를 유기한 후에도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총 51차례에 걸쳐 양육수당 710만원과 아동수당 510만원, 총 1,22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해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약 4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하며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인 B씨가 갑작스럽게 임신하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게 됐다.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 보인다. A씨가 뒤늦게라도 자수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며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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