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말' 마음에 담아 뒀던 30대는 그의 아기 눈·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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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말' 마음에 담아 뒀던 30대는 그의 아기 눈·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2022. 06. 28 13:1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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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 주장

재판부 "죄질 극히 안 좋아"…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과거 동료의 말에 앙심을 품고, 그의 생후 4개월 딸의 눈·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과거 직장동료가 했던 말에 앙심을 품은 30대 여성 A씨. 그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단, 감정이 좋지 않은 동료가 아닌 생후 4개월 된 그의 딸에게.


A씨는 옛 직장동료에게 "아기가 보고 싶다"며 집에 찾아갔다. 이후 친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기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첫 범행 발각 안 되자 20일 뒤 찾아가 재차 범행

A씨의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해 9월 4일엔 먼저 아기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이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20일 뒤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기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이 사건으로 아기는 한동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아야 했다. 또한 코 안 점막이 손상돼 역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시력 손상이나 호흡기 장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기는 낯선 사람을 보면 울거나, 섭식 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에 직장동료가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기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결국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A씨)은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강력 순간 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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