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상실 피했지만 넘어야 할 산 하나 더 있다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상실 피했지만 넘어야 할 산 하나 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 의원직 상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은 피했지만,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위기' 여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오늘(8일)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①)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최 의원은 이를 피했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②)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선고받으면 역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법원은 최 대표에게 지난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역시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선고 직후 최 대표는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겠다"고 했다. 두 재판부에서 연달아 유죄 선고가 나왔지만,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최 대표의 두 가지 혐의(①⋅②)는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과 관련돼 있다. 선거운동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①)와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②)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①)에 대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공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고(❶),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❷)"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의 행위(인턴 활동)가 특정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한 검찰과 달리,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최 대표는 이미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혐의(②)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
당시 재판을 맡았던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확인서 내용대로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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