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약, 쓰레기통에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날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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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약, 쓰레기통에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날아올 수 있다

2025. 07. 31 16: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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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처리법은?

먹다 남은 약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불법이다. /셔터스톡

먹다 남은 감기약 한 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영양제. 누구나 집 서랍 한구석에 방치해 둔 경험이 있다. 결국 대청소를 하다 발견된 이 약들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 무심한 행동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남은 약, 쓰레기통에 버리면 ‘불법 투기’

남은 약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 소량의 약을 버렸다고 실제 단속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법 규정상으로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다.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과 별개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처벌 가능성 낮아도…“공중 보건이 우선”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이 버린 약 봉투 하나를 특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심할 일이 아니다. 잘못 버린 약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고,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방법은?

그렇다면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원칙은 간단하다.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 알약: 포장된 비닐이나 종이곽째로 배출한다.
  • 가루약: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수거함에 넣는다.
  • 물약·시럽: 용기째로 가져가되,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뚜껑을 잘 잠근다.
  • 연고·안약 등: 겉 상자만 버리고 튜브나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배출한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천 중구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인천광역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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