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이모부, 징역 30년·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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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이모부, 징역 30년·12년 확정

2022. 05. 17 17:48 작성2022. 05. 18 10:3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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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는 이미 징역 12년 확정

친모는 범행도구 전달한 혐의로 1심 징역 3년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이모부는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0살 아이를 3시간 동안 폭행했다. 파리채로 아이의 온몸을 때렸다. 물이 담긴 욕조에 아이의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고문도 했다. 손발은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아이는 숨을 거뒀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당시 가해자들은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이모인 A(35⋅무속인)씨는 징역 30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 B(34⋅국악인)씨는 징역 12년.


1⋅2심 모두 살인 혐의 인정⋯이모 징역 30년, 이모부 징역 12년

두 사람은 친모의 사정으로 맡게 된 아이를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한 것도 재판에서 인정됐다.


사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엔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결과였다. 동시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았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아동학대치료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동일했다.


지난 1월, 2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의 행위는 살해의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심 판단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지만…결과는 같았다

이후 이모 A씨는 "대법원(3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역시 똑같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치료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이모부 B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한편 아이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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