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변호사에게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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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호사에게 속지마세요

2025. 07. 31 10:48 작성2025. 07. 31 10:5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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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 외모의 ‘주셴잉 변호사’, SNS서 “사기 피해회수” 유혹

변호사법 위반 소지 다분

소셜미디어 광고로

최근 틱톡(TikTok)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다 보면 ‘골드 변호사’라는 광고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단아한 정장 차림의 ‘주셴잉 변호사’가 등장해 “사기방지”와 “피해회수”를 약속하며 무료 온라인 상담을 권유한다. 사기 피해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버튼을 누를 법하다.


하지만 이 ‘친절한 변호사’, 어딘가 미심쩍다. 해당 광고는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광고 속 인물이 실제 변호사가 아니거나, 다른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체불명 ‘주셴잉 변호사’…“변호사 아니면 징역 7년”

문제의 핵심은 광고에 등장하는 ‘주셴잉 변호사’의 실존 여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검색 기능, 민간 업체의 변호사 프로필 조회 등을 통해 확인했을 때, 주셴잉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법무법인 명으로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 역시 주사무소 주소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의 한 사무실로 기록되어 있다. 국내 법무법인은 해외에 주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무법인 설립 인가 신청 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를 사칭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듯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변호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고, 국민이 가짜 변호사로부터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설령 실제 변호사라 할지라도 “사기방지 변호사”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피해회수”를 단정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진 도용했다면?…사기·명예훼손 ‘가중처벌’

더 교묘한 수법은 실존하는 다른 변호사의 사진이나 법무법인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변호사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여러 범죄가 겹치는 만큼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진다.


명의를 도용당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입는 피해도 막심하다. 이들은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가짜 변호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SNS에서 접하는 ‘골드 변호사’의 달콤한 약속은 피해자의 금쪽같은 돈을 노리는 또 다른 덫일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수록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통해 정식 등록된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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