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친 XX" 8살 아이 머리채 잡고 흔든 아동센터장, 10살 아이도 지켜봤다
[단독] "미친 XX" 8살 아이 머리채 잡고 흔든 아동센터장, 10살 아이도 지켜봤다
“성장에 악영향” 판단했지만, 반성 참작해 실형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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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8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미친 XX"라고 욕설을 퍼부은 지역아동센터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자가 되레 앞장서 아동을 학대한 사건으로, 지켜보던 다른 아동의 정서적 학대까지 인정됐다.
"XX 미치겠네" 보호 공간에서 벌어진 폭언과 폭력
사건은 2023년 7월 충남 부여군의 'C 아동센터'에서 발생했다. 센터장인 피고인 A씨는 당시 8세인 B군이 벽을 치는 등 소음을 내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아 격분했다.
A씨는 B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XX 미치겠네. 미친 XX 아니야 이 XX"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 끔찍한 상황은 같은 공간에 있던 10세 D양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지만,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법원 "성장·발달에 악영향" 질타, 그러나 '집행유예'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B군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와, 이를 목격한 D양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난 2월 21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피해아동들은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피해 아동 B군의 가족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이후 지역아동센터장을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346 판결문 (2025. 2.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