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흔들리는 신혼집…윗집 자폐 쌍둥이 소음에 법은 뭐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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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흔들리는 신혼집…윗집 자폐 쌍둥이 소음에 법은 뭐라 하나

2025. 10. 27 11: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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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같은 울부짖음은 참아도, 땅바닥 내려치는 충격은 못 견뎌!"

윤리적 딜레마 속 층간소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층간소음 사연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신혼집에 입주한 지 4개월 된 한 부부는 윗집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 부부는 입주 직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 같은 울부짖음'을 들었고, 때로는 "땅바닥을 미친듯이 내려쳐 집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 소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 들었을 땐 진짜 지진 나서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당시의 멘붕 상황을 전했다.


경비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음의 주범은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성인 남자 쌍둥이였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어려운 장애 특성 때문에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사연의 당사자인 부부는 안타까운 마음에 4개월간 소음을 꾹 참고 견뎌왔다.


그러나 소음은 점점 정신적 한계를 넘어섰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약 2시간 간격으로 15분씩 "이히이~이이~!" 하는 울부짖음 소리가 반복되고, 이틀에 한 번씩 30초씩 두 번 발생하는 바닥 내리치기 소리는 집 전체를 뒤흔들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이들은 "소음에 둔감한데도 4개월간 이러니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호소하며, 향후 임신 시 태교에 미칠 악영향까지 걱정하고 있다.


윤리적 딜레마 속 법적 쟁점: 중증 장애인의 소음, 수인한도를 넘었나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법은 주거 생활의 평온권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한다.


중증 자폐아의 소음이라 해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소음의 크기(소음도) 및 종류, 발생 빈도, 발생 시간,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연의 핵심은 '동물 소리 같은 울부짖음'은 장애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참작될 수 있으나, "땅바닥을 미친듯이 내려치는" 충격 소음은 그 강도가 '지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집 전체를 흔들어 심리적·신체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수인한도를 초과한 심각한 소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증 자폐아라는 특수성은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부부에게 정당한 주거 평온권을 보호받을 권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평온권을 되찾을 단계별 해결책 긴급 제시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감정적인 대응 대신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객관적 증거 확보와 피해 기록:

주관적인 피해 호소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 소음 측정 앱, 동영상 녹화 등을 통해 소음 발생 시간, 빈도, 특히 충격 소음 발생 시의 진동 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두통 등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2. 관리사무소 통한 정중한 중재 요청:

개인적인 항의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윗층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면서, 특히 참기 힘든 '땅바닥 내려치는 충격 소음'에 대해서만 두꺼운 방음 매트 설치 등 실질적인 소음 차단 조치를 강력히 권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활용:

관리사무소의 권고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적인 소음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최후의 수단, 민사소송:

위와 같은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충격 소음이 지속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소음의 정도, 지속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명백히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증 장애인 가정의 소음 문제는 윤리적 배려와 법적 권리 보호가 충돌하는 난제다.


피해를 입은 부부는 윗집의 상황을 이해하되, 충격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 조정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평온한 주거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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