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고양이 꼬리 깨물었는데"…동물학대 처벌받나요?
"장난으로 고양이 꼬리 깨물었는데"…동물학대 처벌받나요?
뒤늦게 후회하며 '가족이 신고하면 어떡하죠' 불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릴 적 키우던 고양이의 꼬리를 장난삼아 반복적으로 물었던 A씨. 지금은 당시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뒤늦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는 “그때는 재밌어서 계속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후회된다”며 “가족이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과거의 철없는 행동, 뒤늦게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재미로' 한 장난…동물학대 될 수 있다
A씨는 예전에 고양이를 키울 당시, 호기심과 재미로 고양이 꼬리를 이빨로 계속 깨물었다. A씨의 장난과 고양이 털이 날리는 문제 등으로 부모님은 결국 고양이를 집 밖에 버렸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더라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 역시 “당시 고양이가 털이 날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느꼈다면 객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은 맞다”고 짚었다.
변호사들 “실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실제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행위 당시의 나이와 고양이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다.
배진혁 변호사는 “행위 당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꼬리를 깨문 행위로 고양이가 실질적인 상해나 질병을 얻었는지에 따라 학대 성립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령 당시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었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과거의 일이라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수연 변호사는 “과거의 일로 현재 가족이 신고를 한다 해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처벌하기는 실효성이 없다”며 “특히 가족 간의 일이고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사안이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변호사도 “유사 사례에서 신체적 위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내사종결(수사 전 사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