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김하성·김요한까지…반복되는 스포츠 스타 공갈, 해법은?
손흥민·김하성·김요한까지…반복되는 스포츠 스타 공갈, 해법은?
허위 폭로엔 '강력 대응', 부득이한 합의 시엔 '위약벌' 명시

5월 16일(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발언 중인 손수호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공갈 협박을 당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가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금전적 요구를 동반한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한 공갈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 선수 측은 지난 7일, 두 명의 피의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작년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주장과 함께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제시하며 손 선수 측으로부터 3억을 가로챈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B씨는 올해 3월, 같은 내용으로 "언론에 알리겠다"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다.
손 선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초음파 사진의 조작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변호사는 "유명인에게 이미지는 곧 재산이며, 사소한 사생활 논란도 대중의 외면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유명인이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심리를 노리며, 즉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점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공갈죄는 이처럼 협박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늘어난다.
손흥민 선수 사건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손 변호사는 유명 운동선수에 대한 협박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사실 처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표적인 예로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 사건이 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김 선수는 국내 프로팀 시절 동료였던 임해동 씨로부터 "코로나 기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폭로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무산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4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임 씨가 또다시 금품을 요구하자 김 선수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의 민사재판 1심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손 변호사는 "당시 협박을 당한 김하성 선수가 4억을 주면서 각서를 썼다. '앞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연락을 하거나 일체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받은 돈의) 두 배로 돌려준다'는 내용을 적었다"며, "임 씨가 약속을 위반했기에 약속한 대로 위약벌로 4억의 두 배인 8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배구 스타 김요한 선수 역시 전 개인 매니저 홍 모 씨로부터 "불법 도박과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홍 씨는 허위 사실을 이용한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손 변호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협박에는 "조용히 합의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약점을 잡히거나 추가 협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즉시 신고하고 강력히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김하성 선수 사례처럼 "합의서 문구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고,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을 명시하여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손 변호사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