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는 상관에게, 군대 밖에서는 경찰에게 난동 부리던 20대의 최후는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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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상관에게, 군대 밖에서는 경찰에게 난동 부리던 20대의 최후는 감옥행

2021. 10. 07 12:20 작성2021. 10. 07 12:2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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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막는 상관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사회에 나와서도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하는 등 난동

재판부 "죄질 나쁘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을 협박하고, 전역 후에도 사회에서 난동을 부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여자친구의 집에 가봐야 한다"며 상관에게 박치기를 하고 협박했다. 전역 후 사회에서도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했다. 군대 안팎에서 벌어진 A씨의 난동은 '감옥행'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법원은 상관 협박⋅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피고인(A씨)은 과거 수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 집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군 무단이탈 시도, 이를 막는 상관 폭행

지난해 7월, 육군 한 보병사단 본부중대 소속이던 A씨는 상관인 행정보급관에게 박치기를 한 뒤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고 협박했다. 부대를 벗어나려던 자신을 말렸다는 게 협박의 이유였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이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대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는 제대한 뒤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자,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광주의 한 횟집에서였다.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우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렸다.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고 해당 사건으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 A씨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거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A씨는 군인 신분으로 저질렀던 범죄와 일반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 있을 때 저지른 범죄라도 제대를 하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가 받는 혐의 중 군형법상 상관 협박죄(제48조)는 벌금형이 없고, 전쟁 상황이 아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건을 맡은 윤봉학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과거 수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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