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바람난 남편, 불륜 들키자 아내에게 "너도 엑스 있잖아"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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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 바람난 남편, 불륜 들키자 아내에게 "너도 엑스 있잖아" 트집

2026. 02. 10 10: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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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거 연애는 혼인 파탄 사유 안 돼"

유책 배우자는 남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너도 옛날에 만난 남자 있다며? 나도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다시 연락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성을 만난 남편이 아내에게 던진 말이다. 자신의 외도를 아내의 결혼 전 연애사와 동일선상에 놓으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심지어 그는 "재산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는 남편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원에서 만나 결혼한 A씨 부부. 남편은 결혼 후 A씨에게 결혼 전 교제했던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트집 잡기 시작했다. 남편은 A씨의 과거를 마치 '주홍글씨'처럼 여기며 "속아서 결혼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다정한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이 과거 알던 여성과 다시만나고 있었던 것.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다. 아내의 과거 연애와 자신의 현재 불륜이 같다는 논리였다.


남편은 되려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나섰다. A씨는 남편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남편 말대로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몰래 본 남편 폰, 이혼 재판선 '증거'… 형사 처벌은 별개


A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남편 몰래 수집한 증거의 효력이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휴대폰 메시지나 사진 등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 채택 여부가 법원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적 특성을 고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을 개인적 법익 보호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 증거 수집자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잠금장치가 된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메시지를 캡처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확보한 증거가 전과 기록을 남기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집 잡아 이혼 요구?… 법원, 유책 배우자 청구 안 받아줘


남편은 A씨의 결혼 전 과거를 문제 삼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 청구 자격이 없는 쪽은 오히려 남편이다.


이 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명백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으로만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재산분할 안 준다?… 불륜 저질러도 기여도는 인정


"재산분할은 없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통할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은 재산을 적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개념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성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재산분할 줄 게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이 참작되어 A씨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대폭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액수에 대해 이 변호사는 "통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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