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면 그 시간만큼 월급 깎이나요?
지각하면 그 시간만큼 월급 깎이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근로기준법'
그 사이의 숨겨진 함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각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지각한 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0분 지각하면 10분치 시급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깎느냐'다. 10분 지각에 1시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돈 깎는 것'에도 법적 한도가 있다
지각에 따른 임금 삭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공제다. 이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징계로서의 감봉'이다. 잦은 지각에 대한 경고나 처벌 목적으로 임금을 깎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감봉은 1회 금액이 하루 평균 임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으며, 월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10분 지각으로 1시간 임금을 삭감당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삭감일 수 있다. 만약 징계 목적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임금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기준
임금 형태에 따라서도 기준은 달라진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든다. 반면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임금 삭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각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지각하면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많다. 하지만 지각으로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근 자체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출근을 '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근 일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근로자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삭감은 부당하다. 만약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당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