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억 부당이득 신라젠 경영진, 소액주주 손배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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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억 부당이득 신라젠 경영진, 소액주주 손배소송 2심도 승소

2025. 05. 15 20:58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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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피해 5억여원 청구했지만 '주식거래 증거 없다'...법원 '권리행사 포기한 것'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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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신라젠 소액주주 300여 명이 문은상 전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5억3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신라젠 경영진들의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있다.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은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소됐다.


이로 인해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거래정지 됐다가 2년 5개월 만인 2022년 10월 13일에야 거래가 재개됐다. 소액주주들은 거래 재개 전인 2022년 6월,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문 전 대표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신라젠에 대한 부실한 상장심사를 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는 100여 명의 주주만 원고로 참여했고, 이 중 일부는 항소심 선고 전 소를 취하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2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와 그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경영진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소액주주들은 주식 취득 증거 미제출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식 거래 내역 등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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